[현장연결] 김오수 검찰총장 "검찰 수사권 박탈, 위헌 소지"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중재안이 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총장은 지난주 국회가 중재안 수용에 전격 합의하자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]<br /><br />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.<br /><br />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중재안에 의하면 검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합니다.<br /><br />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.<br /><br />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 중재안에 따르면 6대 범죄 중 공직자,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공직자, 선거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 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